'중학생에 성희롱 발언' 김민아, 아청법 위반? "고발장 접수"[공식]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7.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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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 C&C


미성년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방송인 김민아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7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김민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등을 위반했다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 스타뉴스에 "김민아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토 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김민아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지난 5월 1일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 '왓더빽'에서 공개한 영상에는 김민아가 중학생 3학년 A군에게 "엄청 에너지가 많을 시기인데 그 에너지는 어디에 푸냐"고 말했다. A군이 대답 하지 않자 김민아는 "왜 웃는 거냐. 나랑 같은 생각을 하고 있냐", "그럼 혼자 집에 있을 때는 뭐하냐"라고 말해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논란이 제기됐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문체부 디지털소통제작과의 영상편집자는 자막을 넣는 등 영상 편집과 검수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극적인 부분을 살려 호기심을 유발하는 방송을 내보냈고 그 과정에서 상대 남자 중학생이 느낄 수치심과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무시해도 된다고 인식했던 것 같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장 내용에는 "과거에 문제가 됐던 여러 성희롱 사건들을 떠올려보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심각성이 줄어들지는 않다"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러한 성범죄는 추후 정상적인 성장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된다. 따라서 여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한 범죄라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공식'이란 타이틀을 걸고 전세계인이 스마트폰 터치 한 번으로 접근할 수 있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코너 진행자와 방송 영상제작자를 관리 감독할 의무를 지니는 최종 책임자의 무게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자유대한호국단는 "김민아와 '대한민국 정부 공식 유튜브 채널'의 최종 책임자 대통령 문재인과 문화체육부장관 박양우를 각각 '아청법' 위반과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민아는 지난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부주의한 언행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개인적인 영역을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끌고 들어와 희화화 시키려 한 잘못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고 사과문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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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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