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숙현에 폭행·가혹행위' 김규봉 감독·장윤정, '영구제명' 징계

김동영 기자 / 입력 : 2020.07.06 23:26 / 조회 : 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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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 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감독, 선수 장윤정, 김모씨(왼쪽부터)가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폭행과 가혹행위를 가해 철인3종경기 고(故) 최숙현 선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장윤정 주장이 영구제명 징계를 받았다. 또 다른 남자 선배 김모씨는 자격정지 10년 징계가 나왔다.

뉴스1에 따르면 대한철인3종협회는 6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2020년 제4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7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의 영구제명을 의결했다.

이들은 앞으로 대한철인3종협회가 주관하는 어떠한 행사에도 참가할 수 없다. 공정위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그리고 징계혐의자들의 소명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최숙현 선수와 협회가 확보한 6명의 추가 피해자 그리고 피해 목격자의 진술을 검토했다.

협회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해 목격자를 합쳐 총 8명을 확보했다. 그러나 이들 중 1명은 해외 거주 중이고, 1명은 진술을 거부해 모두 6명의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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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철인3종협회로부터 영구제명 징계를 받은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사진=뉴시스

이후 공정위는 이날 출석한 김규봉 감독과 선수 2명의 소명을 들었다. 김 감독은 2시간여, 여자 선수와 남자 선수는 각각 1시간 10분과 40분씩 소명했다.

모든 것을 검토한 뒤 공정위는 감독과 주장의 영구제명, 다른 남자 선배의 10년 자격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팀닥터로 불렸던 안모씨는 협회 소속이 아니라 공정위 규정상 징계를 내리지 못했다.

최숙현 선수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6년 2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때부터 감독과 팀 닥터, 선배 2명으로부터 구타 당하고 폭언을 들었다. 또한 수차례 팀 닥터, 선배에게 금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2018년에는 1년 동안 선수 생활을 중단하기도 했다. 최숙현 선수는 대한철인3종협회,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심지어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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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징계 처분을 받은 장윤정.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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