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반려견에 물린 80대 할머니 사망..경찰 과실여부 조사[종합]

이정호 기자 / 입력 : 2020.07.04 16:35 / 조회 :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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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개밥주는 남자' 방송화면 캡처


배우 김민교의 반려견들에게 물려 두 달 가량 치료를 받아 오던 80대 노인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김민교 반려견 2마리에 팔과 다리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A씨(80대·여)가 3일 오전 1시께 숨졌다. A씨의 딸은 어머니 사망 사실을 김민교에게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 한 뒤 김민교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5월 4일 발생했다. 목줄과 입마개 착용이 안 돼 있던 김민교의 반려견 2마리가 집 담장을 넘어 인근 밭에 있던 A씨의 양 팔과 허벅지를 무는 등 공격했다. 이후 사고를 낸 반려견의 주인이 김민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개 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진 만큼 김민교를 향한 비난은 거셌다. 김민교는 각종 방송을 통해 전원에서 개들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을 공개했다. 김민교는 견주로서 강아지 교육을 훈련소에서 3개월 동안 배워서 직접 가르칠 만큼 남다른 애정을 보였지만 결국 사고로 이어지고야 말았다.

당시 김민교는 "제 반려견들이 이웃집 할머니께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개집 울타리 안에 있던 반려견들은 고라니를 보고 담장을 뛰어넘어 나갔다. 울타리 안에 있다 나간 터라 입마개와 목줄도 없는 상태였기에 아내는 빨리 개들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앞섰고, 그 사이 할머니를 물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바로 할머니를 모시고 응급실에 동행했다. 견주로서의 책임은 당연하다면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들에 대해 향후 교육이나 위탁 등의 조치를 전문가와 상의하고 있다"고 덧붙었다.

A씨를 물은 반려견은 양치기 개로 알려진 '벨지안 쉽도그'라는 품종으로 대형견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한편 개 물림 사고가 이어지면서 사람을 물거나 위협한 반려견을 키우는 견주에게 행동교정 의무를 부과하거나 안락사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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