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 "故구하라, 최종범 집유 판결 듣고 큰 충격"[★NEWsing]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7.02 15:12 / 조회 :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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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재판에 참석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범에 대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구씨는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었다. 구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입장을 전했다.

먼저 구씨는 "피고인은 1심 재판 진행 도중 단순히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법원 내에서만 반성하는 위선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며 "이로 인해 1심에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기는 커녕 자신의 개업 파티를 화려하게 개최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다"라고 밝혔다.

구씨는 이어 "구하라는 1심 판결 이후 너무나 큰 충격 받고 심한 정신적 고통 호소했으며 불행한 일이 있기 직전까지 우울증과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특히 공황장애가 심해서 약을 먹지 않으면 잠 이루지 못했다. 친오빠로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아픔"이라고 털어놓았다.


구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이 판결돼 가족들의 억울함 조금이나마 해소돼 위안이 됐지만 항소심 판결을 통해서도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되고 형량도 1년만 선고된 것은 가족들로서는 원통하고 억울하다"라며 "피고인은 동생의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촬영했고 1심 재판 동안 일관되게 반해서 사진 촬영됐다고 진술했고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고 피해자가 촬영 소리를 듣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휴대폰에서 사진 확인했음에도 삭제 안했다는 점을 들어서 피고인이 의사에 반해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단정 못한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재판부의 태도는 피해자 중심이 아닌 가해자 중심 사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촬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피해자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덧붙이고 "가족으로서는 이번 항소 판결 중 불법 촬영과 관련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씨는 '구하라법'과 관련한 질문에 "20대 때 발의 시점이 타이밍이 안 맞았던 것 같다"라며 21대 국회를 앞두고 감사하게도 서영교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이다. 응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구씨는 지난 1일 광주가정법원에서 진행된 친모와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에 대한 질문에는 "다행히 증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도 좋은 일인 것 같다. 다음 재판에서는 어떻게 될 지 몰라서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고 답했다. 구씨 측은 이 재판의 증인으로 강지영의 아버지와 구하라의 고모, 그리고 구하라의 지인 A씨를 신청했다.

구씨는 이와 함께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 입장에서는 만족이라고 할 수는 없고 데이트 폭력 자체가 뉴스에서 나오는데 형량이 낮게 나와서 재범 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덧붙였으며 동생을 향한 질문에는 "그래도 동생이 봤을 때는 집행유예 선고를 지켜봤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이라도 나와서 그나마 만족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동생이 생전에 있었을 때 하려고 했던 게 있었고 최종범 사건도 동생은 민사 소송 등 여러 준비를 해왔다. 그것을 동생 뒤를 이어서 해줄 생각이고 동생이 제가 열심히 하는 걸 지켜봐 주고 거기서 응원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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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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