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최종범 실형, 그나마 만족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7.02 14:39 / 조회 :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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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임성균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이 항소심에서 실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재판에 참석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항소심 결과에 대해 다소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범에 대해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구씨는 변호인과 함께 재판에 참석, 재판부의 선고 내용을 들었다. 구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 입장을 전하고 "1심에서 실형 판결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이번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그나마 만족한다"라는 취지의 심경을 전했다. 이어 "(하늘에서 보고 있을 구하라가) 그래도 실형을 받아서 만족할 것 같다"라고 덤덤하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최종범은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징역 1년 밖에 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2019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처음 알려졌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이후 최종범으로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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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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