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최종범,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7.02 14:36 / 조회 :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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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 /사진=김휘선 기자


법원이 가수 고(故)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상해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최종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는 2일 최종범의 상해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항소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받아들이고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사실이 인정 되는데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검찰에 의해 항소심을 통해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로 인해 인정된 피고인 사진 촬영 당시 상황이나 피해자의 의사를 추론할 만한 사진 촬영 전후 행동을 비쳐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것이 합리적 의심에 의해 추론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의 양형 부당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 가장 내밀한 영역이고 (성관계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이자 명예훼손"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연예인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되면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악용해서 언론으로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죄질 매우 좋지 않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영상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 가족도 엄벌을 처하고 있다. 원심 형량 가볍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을 파기한다"라고 답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결심 공판에서 최종범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교육 프로그램,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최종범은 2019년 8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종범 측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들에 대한 이의는 없다"면서도 항소 이유에 대해 "형이 무겁다는 취지는 아니고 1심 형에 만족하지만 검찰이 항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최종범이 구하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밝히며 처음 알려졌다. 구하라는 쌍방폭행을 주장했고, 이후 최종범으로부터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밝혀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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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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