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故구하라 재산분할 소송 시작..증인 3명 최대 변수[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7.0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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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자신의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이 시작된 가운데 구씨가 친모의 상속 재산을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광주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남해광 부장판사)는 1일 오후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은 비공개로 열렸으며 구씨는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모친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구씨는 이날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에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민법 상속편 일부 개정안)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반면 친모 측 변호인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에서 구씨는 현재 법률 구조 속 친모로의 상속은 부당하다는 점 등을 강조한 반면 모친 측은 현행법 상 상속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8월 12일로 잡았다.


이와 관련, 스타뉴스 취재 결과 구씨 측은 모친이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증인 신문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모친 측이 증인 채택을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결국 증인 채택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8월 12일 심문기일에서 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씨가 재판부를 향해 채택을 의뢰한 증인은 총 3명 이들은 모두 구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인물로 구하라의 친고모와 강지영의 아버지, 그리고 구하라의 친구 A씨였다.

구하라의 고모는 구하라와 구씨가 어린 시절 친모가 가출한 이후 두 사람을 직접 데리고 양육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강지영의 아버지는 구하라와 강지영이 카라 활동을 함께 했을 시절 동료 멤버와 가까운 가족의 입장으로서 구하라의 활동 당시를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씨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은 물론 세상을 떠난 시점으로부터 4년 정도 구하라와 함께 지내며 구하라의 최근 근황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인 중 한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신문에서 어떤 증언을 하게 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구씨는 지난 2월 송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는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며 구하라의 친부가 생전 구하라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부담하는 등 보호자로서 도왔으며 할머니와 구씨가 구하라를 돌봤음을 주장했다.

구씨는 이와 함께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구씨는 지난 3월 변호인과 함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향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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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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