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카' 김성준 前앵커, 5개월 만에 공판재개 "증거 확인"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6.30 11:53 / 조회 : 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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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 사진=스타뉴스


김성준(57) 전 SBS 앵커의 몰카 혐의 두 번째 공판기일이 5개월만에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성의 신체 일부를 카메라로 몰래 촬영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가 7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기일을 갖는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앞선 공판에서 검사는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 및 몰수명령, 사전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성준의 9번 범행에 있어서 사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은 걸로 안다며 현장 체포 당시 두 건의 사진만 확인돼, 나머지 7번 범행과의 연관성을 봐야한다며 선고를 미뤘다.

김 전 앵커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 1월 10일 열렸다. 같은 달 선고기일이 예정됐지만 검사가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2월 4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 후, 남부지법은 대법을 통해 김 전 앵커 증거 중 판단할 부분이 있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미정으로 뒀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달 스타뉴스에 "김성준의 일부 증거에 대해 고소된 사건과의 연관성을 따져보고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 김성준 사건과 유사한 상급 법원의 판례를 참조한 후 공판기일이 잡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2012년 7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과거 판결에선 공통 유사 범행이 있을 경우 피소 내용과 관련해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 유사 범행만으로는 피소 내용과 관련된 소행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를 받은 한 판례가 있다. 김 전 앵커의 선고에도 영향이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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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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