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그림대작 사기혐의 벗었다..무죄 최종 확정[종합]

이정호 기자 / 입력 : 2020.06.25 10:56 / 조회 : 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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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을 벗게 됐다. 대법원이 조영남 사기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하며 길고 긴 싸움을 끝내게 됐다.


대법원 제1부는 25일 오전 제2호 법정에서 조영남의 그림 대작 의혹 관련 사기 혐의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사는 원심 판결에 저작물 사기죄로 기소했을 뿐 저작권법 위반죄로 기소하지 않았다. 미술 작품이 위작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은 이상 기만이라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영남은 무죄를 확정받게 됐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영남의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다. 조영남은 이날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조영남은 대작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약간의 덧칠 작업만 거쳐 자신의 서명을 넣어 총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아 1억 53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5년 6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조영남은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작품을 그린 주체보다 그림의 주제와 소재 등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판단했다. 이미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방식이 미술계의 관행이며, 작품 구매자에게 조수의 참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점 또한 고려됐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하며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대법원 제1부는 지난 5월 28일 이와 관련한 공개 공판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검찰은 조영남이 각종 인터뷰를 통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송씨 등 조수를 통해 그림을 그려오게 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기 혐의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영남 측은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보다는 작품의 세계를 나타내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고 설계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씨는 조영남의 의뢰에 따라 그림을 따라 그렸기 때문에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도 실제로 조영남이 직접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은 "5년 동안 이번 일로 소란을 일으켜서 죄송하다"며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실천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달라"며 울먹이고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보다. 내 결백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최후 변론을 통해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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