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개훌륭', 훈련 중단..강형욱 아쉬움→보호센터 "法 처벌 가능"[종합]

이경호 기자,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6.23 17:30 / 조회 : 9703
  • 글자크기조절
image
/사진=KBS 2TV '개는 훌륭하다' 방송화면 캡처


'개는 훌륭하다'가 방송 첫 '훈련 중단' 사태가 불거졌다. 보더콜리 종인 코비, 담비의 보호자 모녀와 강형욱 동물 훈련사의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많은 시청자들이 안타까워 했다.


지난 22일 방송된 KBS 2TV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에서는 보더콜리 종인 코비, 담비의 사연이 소개됐다. 코비 보호자 모녀는 코비의 입질이 고민이라고 '개훌륭' 제작진에 사연을 보냈다. 이에 코비의 행동 개선을 위해 강형욱 훈련사가 출동했다.

방송에서 강형욱 훈련사는 코비의 입질 뿐만 아니라 제자진의 사전 답사 후 담비가 입양된 것을 보고 심각해 했다. 두 반려견 모두 보더콜리 종으로 아파트에서 키우기에는 환경이 좋지 않았던 것과 코비가 담비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도 포착했다. 코비의 입질만 문제가 아니었던 것. 이에 강형욱 훈련사는 코비와 담비가 같이 있으면 있을 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담비를 다른 곳으로 보낼 것을 보호자들 앞에 무릎 꿇고 제안했다.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고, 모녀 보호자에게 이 같은 제안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모녀 보호자는 강형욱 훈련사의 제안을 거절했다. 엄마 보호자와 딸 보호자는 코비와 담비가 장난을 치면서 지내는 것으로 여겼고, 훈련을 통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또 담비를 다른 곳으로 선뜻 보낼 수 없는 엄마 보호자의 마음도 있었다. 강형욱 훈련사는 모녀 보호자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팽팽한 의견 대립으로 결국 훈련을 중단했다. 이후 모녀 보호자는 훈련 센터에 방문, 훈련을 받기 위해 나섰다. 담비를 데려오지 말라는 강형욱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담비를 데려오면서 코비에 대한 훈련은 다시 중단됐다. 연거푸 훈련 중단 사태는 '개훌륭' 사상 처음 발생한 일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시청자들은 '개훌륭' 홈페이지 내 시청자 소감란을 통해 안타까운 의견을 보였다. 일부 시청자들은 활동성 강한 보더콜리 종을 실내에서, 두 마리나 키우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개훌륭' 프로듀서 겸 연출을 맡은 이태헌 PD는 23일 스타뉴스에 이번 훈련 중단 사태에 "제작진도 강형욱 훈련사도 최선을 다했다"면서 "두 번이나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아쉽다"고 밝혔다.

이 PD는 "촬영 당시 강형욱 훈련사도 보호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다. 강 훈련사는 환경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코비가 개선해야 할 입질도 훈련을 이뤄질 수 있었다는 입장이었고, 이를 위해 보호자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 제작진도 지켜보면서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이어 "강형욱 훈련사는 이번 고민견 사연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촬영 후에도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과 서로 의견이 잘 조율되지 않아 많이 힘들어 했다"고 덧붙였다.

이태헌 PD는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저희는 보호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이번 보호자들은 방송을 통해 공개됐듯이 통제할 수 있고,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 담비를 입양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같이 모여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저희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이걸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다. 만약, 생각이 바뀌셔서 보호자들이 훈련을 받으러 오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이다"고 밝혔다.

이 PD는 "반려견과 보호자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밝게 살았으면 하는 게 '개훌륭'의 취지고 저희의 생각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훈련 중단 사태가 있었지만, 사연을 신청한 고민견-보호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훌륭' 코비와 담비의 사연과 관련, 시청자들은 코비의 입질로 향후 난포감을 예상하면서도 방치를 결정했다는 지적을 했다. 일부 시청자들은 '학대'까지 거론하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image
/사진=KBS 2TV '개는 훌륭하다' 방송화면 캡처


이와 관련 동물보호 상담센터는 23일 스타뉴스에 "동물보호법 8조 2항에 따르면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과 의무를 위반해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면 '학대'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또한 "동물시행규칙 제 4조에도 동물학대 금지 조항이 있는데, 위의 내용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 센터 측은 "보호자가 동물에 대한 관심은 있는데 그저 모아놓고 관리를 안하면 질병이 있을 수 있고 상해를 입을 수 있다. '방치'에 해당돼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학대'는 처벌 규정이 있다. 동물보호법 중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굶주림, 방치하는 행위'를 '학대'라 한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을 방치 또는 학대하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어떻게 이뤄질까. 타인이 학대인지 아닌지는 판단해 말하기 어렵다. 또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이 재산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이 강제로 못 기르게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웃 주민 등이 반려동물 학대와 관련해 경찰서로 제보나 신고를 하면 경찰 조사를 한 후 법원에서 처벌을 할 수 있다. 동물학대 관련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개는 훌륭하다'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반려견과 사람이 행복하게 어우러져 사는 법을 함께 고민해보는 프로그램이다.
기자 프로필
이경호 | sky@mtstarnews.com 트위터 페이스북

재미있는 방송-가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보는 언제 어디서나 받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