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훈측 "뇌물공여는 우발적, 사진 1장·영상 2개 유포"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6.1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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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 /사진=뉴스1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30) 측 변호인이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와 관련,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18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취합하고 변론을 종결, 오는 7월 23일 선고기일을 잡았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려달라"라고 밝혔다.


이후 최종훈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최종훈의 혐의에 대해 사실상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피고인 역시 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도 잘 알지만 양형 판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라고 운을 뗐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의 경우 당시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걸린 이후 우발적으로 해당 경찰관에게 2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했다"라며 "하지만 이 금액을 직접 주기 위해 돈을 꺼내지도 않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뇌물 공여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들은 경찰관도 피고인의 이 행동이 장난이라고 생각했다"라며 "피고인은 이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최종훈의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정준영 등이 포함돼 있던 단톡방에 사진 1장만 올렸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물론 공유 횟수가 적다고 형량을 감형받는 건 아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이나 가슴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특정되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이 사진 역시 불특정 다수를 향해 광범위하게 유포되지도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에 더해 "최종훈은 당시 웹하드라는 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를 받은 지라시 관련 동영상 2개를 단톡방에 올렸다"라며 "최종훈은 철없던 20대 나이에 지라시를 단톡방에 빨리 올리면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기분이 들어서 이러한 범행을 하게 됐다. 최종훈 역시 철 없던 시절 행했던 이 일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최종훈은 1심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덧붙이며 "현재 최종훈은 기독교 신자로서 버닝썬 사건 재판 이후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연예계 은퇴를 했으며 최근까지 어머니와 새벽기도를 다니며 피해자들을 향해 사죄의 뜻을 전하고 있다. 실제로 (집단 성폭행 혐의 재판에서) 피해자와도 합의를 받아 감형을 받았다.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을 맺었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훈은 또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선고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종훈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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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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