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혐의' 최종훈 "하루하루 죄책감..물의 죄송"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6.18 16:48 / 조회 :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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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최종훈 /사진=뉴스1


밴드 FT아일랜드 멤버 출신 가수 최종훈(30)이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자신의 여러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제1-1형사부는 18일 최종훈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항소심은 검찰과 최종훈 측의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변론종결돼 결심 공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구속 상태에서 정장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최종훈은 재판 말미 최후 진술을 통해 직접 적은 종이에 쓰여진 내용을 읽었다.

최종훈은 "지금 별 건으로 구속돼 있지만 하루하루를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최종훈은 현재 정준영 등과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다.

최종훈은 "사건 당시의 일들을 곱씹으며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릇된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하고 뉘우치고 있다"라며 "이번 일로 제 꿈을 송두리째 잃었지만 제가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당연히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최종훈은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평생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기일을 오는 7월 23일로 잡았다.

최종훈은 지난 2016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여러 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종훈은 또한 2016년 음주운전 단속 적발 직후 해당 경찰관에게 뇌물 200만원을 건네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종훈은 자신의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건네려 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을 뿐,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 선고에서 최종훈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최종훈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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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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