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S.E.S 슈, 3억대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불복 '항소'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6.10 09:17 / 조회 :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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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 /사진=이기범 기자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8·유수영)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슈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담당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여금 반환 소송 패소 결과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지난 5월 27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슈)는 원고에게 3억 4600여 만원을 갚으라"라고 전하고 "사실상 원고의 전부 승소다. 개정 법령으로 인해 지연손해금리가 바뀐 부분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반환 관련 소장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슈 측은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9년 11월 29일 첫 기일을 가졌던 이번 재판은 사실 재판부 합의 종용으로 2019년 7일 조정 회부 절차까지 밟았지만 결국 2019년 9월 조정 불성립이라는 결론을 냈다.

또한 박씨는 슈 명의의 경기도 화성 소재 건물의 가압류도 진행했다. 이 건물은 앞서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재조명되며 슈가 건물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슈는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 사이 마카오 등 해외에서 수차례에 걸쳐 총 7억여 원 규모의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슈가 이번 소송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음 재판에서는 어떤 행보를 보일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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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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