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왕 행세하던 '청년버핏' 다시 화제..3년 6개월 형 선고

박소영 기자 / 입력 : 2020.06.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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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화면 캡처


'대구 청년 버핏'으로 불렸던 박씨가 검색어에 오르며 다시 화제를 모으고 있다.

뉴스1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주식투자로 수백억원을 벌고 수십억원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져 '청년 워렌 버핏'으로 불린 박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지만 지난 11월 항소심서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며 수차례에 걸쳐 13억 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사용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사용했다.

한편 박씨는 수년 전 대학 시절 주식투자로 400억원대의 자산을 불렸다며 언론에 소개됐다. 하지만 지난 2017년 유명 투자자 B씨가 SNS를 통해 주식으로 400억원대를 불린 증거를 보여달라며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한 후 '가짜 부자'임이 탄로났다.

당시 박씨는 "400억원대 자산가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며 기부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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