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女화장실 몰카범=KBS 32기 공채 개그맨?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6.02 14:22 / 조회 : 1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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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KBS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본사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공개 출신 개그맨으로 알려지자, KBS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난감한 기색을 표했다.


KBS 관계자는 2일 스타뉴스에 "용의자가 KBS 공채 개그맨인지 여부에 대해 경찰이 아직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빨리 특정을 해줘야 마땅한 조치를 취할 텐데, 논란만 계속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한 용의자 A씨는 KBS 공채 출신 개그맨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2018년 7월 KBS 공채 32기 개그맨으로 알려졌다.

KBS 관계자는 "KBS 공채 개그맨이라 할지라도 직원은 아니다"며 "공채 개그맨은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전속계약 중에도 월급이 아니라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직원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전했다. KBS 공채 개그맨은 1년 동안 KBS와 전속계약을 맺고 이후 다른 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맺거나 홀로 활동한다.

앞서 조선일보는 지난 1일 A씨가 KBS 직원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KBS는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9일 KBS 내 몰래카메라가 있다는 KBS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카메라가 발견된 곳은 KBS 2TV '개그콘서트' 연습실 등이 있는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촬영 기기를 수거한 뒤 범인의 행방을 쫓았으며, A씨는 지난 1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해당 카메라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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