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조씨가 다 안고 가면 1억" MBC 정정보도 항소심 기각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6.02 11:24 / 조회 : 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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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하나 /사진=스타뉴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2)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도록 공범을 회유했다는 언론보도는 신빙성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조모씨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5년 9월 황씨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씨는 11월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황씨를 비롯한 7명이 조씨와 공범으로 입건됐다. 그러나 경찰은 2017년 황씨 등 7명을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MBC는 2019년 '[단독] '황하나' 이름 사라진 이유…"다 안고 가면 1억"'이란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엔 황씨가 조씨에게 혐의를 모두 떠넘기면서 입막음 용으로 현금 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씨는 보도 이후 황씨에게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받았다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MBC가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했다며 정정보도와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기사에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조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MBC 측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참고해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황씨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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