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화장실 불법촬영 용의자 KBS 직원 아니다"[공식]

이경호 기자 / 입력 : 2020.06.02 08:18 / 조회 :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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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KBS가 여자화장실에서 발견된 불법촬영기기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가 KBS 직원이라는 보도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KBS는 2일 오전 공식입장을 통해 "불법촬영기기 관련 조선일보 [단독]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고 밝혔다.

KBS는 "조선일보는 1일 밤 [단독] KBS 화장실 몰카, 범인은 KBS 남자 직원이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고 있는 남성 직원(사원)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오보입니다"고 했다.

또 "조선일보 기사와 관련해 KBS가 긴급히 경찰 측에 용의자의 직원(사원)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한 결과 직원(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며 "이에 KBS는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오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KBS가 조선일보의 기사와 관련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고 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 해당 기사는 'KBS 화장실 몰카 범인 자수'로 제목이 바뀌었으며, '단 KBS 측은 'KBS 전직·현직 직원이 절대 아니다'라고 했다'는 KBS 입장이 담겼다.

한편 앞서 지난 5월 29일 KBS 관계자가 KBS 2TV '개그콘서트' 연습실, 기타 예능 프로그램 회의실이 있는 KBS 연구동 내 여자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불법촬영기기를 수거, 수사에 나섰다. 이어 5월 31일 KBS 측은 스타뉴스에 "범인 색출을 위한 경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사관과 관련한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경찰은 해당 카메라 등에 대한 포렌식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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