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슈, 3억여원 갚아라..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5.27 14:35 / 조회 :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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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S.E.S. 출신 방송인 슈 /사진=이기범 기자


법원이 걸그룹 S.E.S. 출신 가수 슈(38·유수영)의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슈는 3억여 원의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27일 슈의 대여금 반환 소송 판결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소송의 판결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슈와 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던 박씨는 지난 2019년 5월 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억 4000여 만원 가량의 대여금 청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슈가 도박 등으로 자신에게 이 금액 정도의 빚을 진 이후 이를 갚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청구 반환 관련 소장을 제기했다.

박씨 측은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줘서 불법성이 있는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한 반면 슈 측은 "박씨가 빌린 돈의 1800%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요구했다. 빌려준 돈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맞섰다. 2019년 11월 29일 첫 기일을 가졌던 이번 재판은 사실 재판부 합의 종용으로 2019년 7일 조정 회부 절차까지 밟았지만 결국 2019년 9월 조정 불성립, 갈등을 이어갔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긴 하지만 사실상 원고 전부 승소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하고 "이자와 관련한 특례법 개정 등으로 인해 일부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이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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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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