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호측 변호사 "팬들 화가 안 풀리셔서 걱정, 정서 충분히 이해" [★이슈]

야구회관=김우종 기자 / 입력 : 2020.05.26 11:17 / 조회 : 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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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선웅 변호사가 25일 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강정호(33)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김선웅 변호사가 팬들의 비난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는 25일 한국야구위원회(KBO) 상벌위원회의 징계 결과 발표 후 스타뉴스와 통화에서 "변호사 입장에선, 계속 3년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1년 징계가 내려졌지만 아직 팬들의 화가 안 풀리셔서 걱정이긴 한다. 팬분들의 정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KBO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강정호에 대해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결정했다. 징계는 임의 탈퇴 복귀 후 선수 등록 시점부터 적용된다.

김 변호사는 상벌위에 참석해 강정호의 입장을 변론했다. 강정호의 친필 사인이 담긴 A4 용지 2쪽 분량의 반성문을 상벌위에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상벌위 결과가 나오면 당연히 야구 팬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이야기했다.

강정호의 복귀 의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임의 탈퇴 신청을 현실적으로 구단을 통해서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개인 자격으로 했다. KBO도 개인적으로 신청하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충실히 따랐다. 그 정도면 복귀 의지가 충분히 있는 걸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KBO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강정호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2009, 2011, 2016년)을 했음에도 1년 유기 실격 징계만 받았다. 해당 규약이 2018년에 개정됐기 때문에, KBO는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징계 수위는 현 규약에 있어 소급 적용하기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KBO에서 기본적으로 해왔던 선례 및 법과 원칙, 규약에 적시된 부분 등을 강조했다"면서 "어쨌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보다 더 많은 벌을 받거나 책임을 부담하는 건 그렇다. 이는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이어 "이제 1년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아니라 선수 등록 후 1년이다. 구단과 계약을 해야 한다. 징계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등록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다"면서 "강정호에 대한 징계가 나왔으니까 일단 제가 할 일은 끝난 것 같다. 앞으로 선수들한테 너무 불리한 부분이라든지, 또 선수협에 있었을 때 제가 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 선수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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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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