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 감독 故이은주 루머 악플러 유죄..초중생은 선처 [종합]

전형화 기자 / 입력 : 2020.05.26 09:17 / 조회 :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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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혁 감독/사진=이기범 기자


변혁 감독이 영화 '주홍글씨'를 촬영하면서 고 이은주를 괴롭혔다는 루머를 퍼뜨린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송모(31·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자신이 일하는 회사의 블로그에 변혁 감독과 이은주에 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젯거리를 제공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송씨는 소재를 찾던 중 인터넷 카페에서 발견한 변 감독과 이은주 관련한 글을 재구성해 회사 블로그에 올린 혐의를 받았다.

송씨는 해당 글에서 변혁 감독이 이은주가 자신에게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고, '주홍글씨'에 캐스팅한 뒤 노출 장면을 30여 차례 반복해서 촬영하게 했다는 내용을 올렸다. 이어 이은주가 영화 촬영 후 노출 연기 때문에 불면증에 잠을 이루지 못해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 같은 일이 고인의 사망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게재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조사 결과 변혁 감독이 이은주를 괴롭히기 위해 영화에 캐스팅하거나 노출 장면을 30번 넘게 반복해 촬영했다는 등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송씨가 영화계에 만연한 감독과 여배우 사이의 부당한 강요나 억압을 근절하려는 의도였고 명예훼손 의도나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송씨의 글이 허위 사실이며 글 내용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고도 변 감독을 비방하기 위해 글을 게시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변혁 감독은 2018년 8월 영화 '상류사회' 개봉을 앞두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악플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변혁 감독은 2004년 영화 '주홍글씨'를 같이 찍은 이은주가 2005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자 루머에 시달려왔다.

변혁 감독은 고인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한동안 영화업을 중단하고 루머에도 묵묵히 침묵을 지켜왔다. 하지만 루머가 사실인 것처럼 굳어진 데다 악플러들이 끊임없이 루머를 재생산하자 '상류사회' 개봉을 앞두고 13년 만에 고소를 결심했다.

이에 대해 변혁 감독의 한 측근은 스타뉴스에 "악플러들을 고소하고 난 뒤 보니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많았다"면서 "대부분 인터넷 카페를 참고해서 이른바 좌표 찍고 기사에 악플을 달았다는 진술을 하더라"고 밝혔다.

이어 "나이가 어리고 선처를 호소해서 초중생들은 고소를 취하했다"며 "루머를 만드는 사람들과 그런 루머를 이용해 악플을 다는 걸 놀이처럼 즐기는 문화가 너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변혁 감독은 현재 한불 합작영화 서래마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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