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KBO, 강정호 1년 징계 확정 "봉사활동 300시간+사회적 물의 책임" (종합)

야구회관=김우종 기자 / 입력 : 2020.05.25 18:21 / 조회 : 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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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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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현 KBO 상벌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강정호의 징계를 결정할 상벌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강정호(33)에게 1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5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에 대해 1년 유기 실격 징계를 결정했다.

KBO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점을 들어 야구 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 탈퇴 복귀 후 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정호는 KBO 구단과 계약 후 1년 동안 경기 출전 및 훈련 참가 등 모든 참가 활동을 할 수 없으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고 덧붙였다.

KBO는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이던 2016년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건이 추가로 확인됐다"면서 "상벌위는 과거 미신고했던 음주운전 사실과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중 등을 살펴보고, 강정호가 프로야구 선수로서 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 이같이 제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벌위에는 최원현 위원장(법무법인 KCL 대표 변호사)과 민경삼 KBO 자문위원, 김용희 경기운영위원장, 김재훈 변호사, 김기범 경찰대학교 교수 등 위원들이 참여했다. 강정호 측 법률 대리인 김선웅 변호사(전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사무총장)도 소명을 위해 동석했다. 상벌위는 2시간을 훌쩍 넘어 오후 5시 20분께 끝났다.

지난 2006년 현대 유니콘스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한 강정호는 2014 시즌을 마친 뒤 미국 메이저리그 무대에 진출했다. 하지만 그는 2016년 12월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면서 물의를 일으켰다. 이전에 두 차례 음주운전을 한 전력까지 밝혀졌다. 법원은 삼진아웃제를 적용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강정호는 KBO 소속 선수가 아니라 상벌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으며 징계도 받지 않았다. 이후 강정호는 미국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 2018년 말에 겨우 피츠버그에 복귀했으나 부진을 거듭한 끝에 2019년 방출됐다.

올해 초 미국 KT 위즈 스프링캠프지에서 훈련을 한 그는 메이저리그 복귀를 노렸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그러다 지난 20일 강정호 측은 KBO 복귀를 원한다며 임의탈퇴 해제를 신청했고 이에 상벌위원회가 열렸다.

김선웅 변호사는 소명을 모두 마친 뒤 오후 4시께 취재진과 만나 "강정호가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지는 않았지만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강정호의 친필 서명이 담긴 반성문 2장을 받아 상벌위에 제출했다. 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잘못했으며 앞으로 최대한 봉사하면서 활동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KBO 야구 규약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 실격 처분을 받는다. 그러나 해당 규약은 2018년에 개정돼 이번 강정호의 징계에는 소급적용되지 않았다.

김선웅 변호사는 "KBO에서 기본적으로 해왔던 선례, 법과 원칙, 규약에 적시된 부분 등에 대해 최대한 상벌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부탁했다"면서 "상벌위 결과에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아직 그 부분에 대해 선수와 이야기를 나눈 건 없다. 일단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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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츠버그 시절 강정호(왼쪽)의 모습.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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