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지인 '폭행 혐의' 왕진진 재판 증인 불출석..재소환

서울중앙지법=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5.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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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진진 /사진=스타뉴스


팝 아티스트 낸시랭(40·박혜령)을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진진(전준주)의 재판에 낸시랭의 지인 배모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최창석 부장판사)의 심리로 왕진진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측 증인으로 배 씨를 불러 신문하려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폐문부재(거주지 문이 닫혀 있어 송달할 수 없음)로 (소환장) 송달이 안 됐다"고 전했다.


배 씨는 지난 2018년 9월 11일 '낸시랭이 왕진진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배 씨는 지난 공판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에 배 씨에 대한 소재탐지를 요청하고, 배 씨를 재소환하기로 했다.

이날 배 씨와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의사 김모씨도 불출석했다. 앞서 낸시랭의 상해 진단서를 발급해준 김 씨는 "환자 진료 일정으로 재판에 참석하기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씨에 대해선 서면 답변으로 출석을 대체하기로 했다.

왕진진은 지난해 5월 낸시랭을 상대로 특수폭행, 상해, 협박, 감금, 강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낸시랭에게 '리벤지 포르노'(헤어진 연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유포하는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콘텐츠) 협박을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왕진진은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왕진진은 2015년 "도자기를 10억원에 팔아주겠다"며 M대학교 김 모 교수의 중국 도자기 356점을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은 채 돈을 편취한 혐의와 외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며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왕진진은 2017년 12월 낸시랭과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했지만, 이듬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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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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