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친오빠 "1심 판결 동생 분노..최종범 반성 없어"

서울중앙지방법원=공미나 기자 / 입력 : 2020.05.2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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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동생을 협박하고 폭행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해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1심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유족 자격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그는 "동생이 1심 판결에 대해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고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구씨는 "'N번방' 사건도 피해자들이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었고, 그 때문에 일이 커진 걸로 안다"며 "저도 남성이지만 여성 입장에서 이게(불법촬영이)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2심에서 잘 생각해주셔서 판결을 잘 내려달라"고 강조했다.

또 구씨는 "1심 판결문을 동생과 같이 봤다"면서 "최씨가 반성을 했다고 하는데 지인과 오픈파티를 당당하게 하는 모습 등을 보며 동생이 많이 분노했다. 가족입장에서 반성이라고 하기엔 힘든 것 같다"며 최씨의 태도를 꼬집었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같은 해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최종범에게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후 최종범은 재물손괴를 제외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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