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2심에서도 실형 "반성+합의 고려"[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이정호 기자 / 입력 : 2020.05.12 15:04 / 조회 : 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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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뉴시스


집단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각 피고인별 합의 여부 및 반성 여부 등에 따라 감형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12일 정준영 최종훈 등 5명에 대한 집단 성폭행 관련 재판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7일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미뤄졌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이번 재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연달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재판을 앞두고 양형 판단에도 변화가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징역 5년을, 최종훈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두 사람에게는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또한 권모씨와 김모씨에겐 징역 4년을, 허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김모씨가 징역 5년을, 권모씨가 징역 5년을, 허모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모두 줄어든 형량이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선 합의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종훈에 대해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진지한 반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준영 단톡방'로 불렸던 이들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2016년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 최종훈과 허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김씨와 권씨는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명은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하며 항소하고 자신의 형량을 낮추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후 검찰은 2심 결심공판에서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최종훈과 아이돌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 클럽 버닝썬 MD 출신 김씨,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씨 등에 대해 1심 당시와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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