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사고' 노엘 장용준 징역 1년 6개월 구형[공식]

서울서부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5.0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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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노엘 /사진=김창현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래퍼 노엘(20, 장용준)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노엘에 대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 여러 근거를 반영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라고 답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로부터 증인 철회 답변을 받았고 이후 사고 당시 관련 자료를 취합했다. 검찰은 장용준의 사고 당시 여러 조회서와 피해자와 합의한다는 취지의 문서도 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노엘도 이날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지만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는 입장에서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이날 증거 중에서는 사고 당시 모습으로 추정되는 영상도 공개됐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7일 새벽 서울 마포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적발됐다. 당시 노엘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9%로 드러났으며,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상을 입었다.


노엘은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을 접수해서 보험 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이후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적용, 2019년 9월 27일 검찰에 송치했다. 아버지 장제원의 사건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는 이후 지난 2월 10일 노엘을 특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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