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 포기한 강정호, 한국 가도 3년 동안 못 뛸 수도" 美도 관심

박수진 기자 / 입력 : 2020.04.30 20:23 / 조회 : 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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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시즌 피츠버그 시절 당시 아쉬워하고 있는 강정호. /AFPBBNews=뉴스1
강정호(33)의 국내 복귀 타진 소식에 미국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야구 선수들의 이동을 주로 다루는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루머스는 30일(한국시간) "강정호가 메이저리그 커리어를 이어가는데 백기를 들었다. 한국 무대를 두드리고 있는데 음주 운전 사고 전력으로 2023년까지 뛰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한국 언론을 인용해 전했다.

또 다른 미국 스포츠 매체 로토와이어 역시 "올겨울 동안 마이너리그 계약도 성공하지 못한 강정호가 아시아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간다. 하지만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엄격한 징계 기준을 볼 때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른다. 36세까지 뛰지 못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정호의 대리인 측인 리코스포츠에이전시는 29일 "최근 KBO에 리그 복귀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것이 맞다. 키움 구단에도 복귀 가능 여부를 물어봤다. 그 이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정호가 복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에 앞서 2009년 8월과 2011년 5월에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국내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20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시 3년 이상 유기 실격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기준은 2018년에 만들어졌다. 만약 상벌위원회가 열린다면 강정호에 대한 소급 적용 여부가 징계 수위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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