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의 시간' 문제 해결되나.."대승적 차원 논의 중"

전형화 기자 / 입력 : 2020.04.13 10:11 / 조회 : 2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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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틀빅픽쳐스와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공개를 놓고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점을 찾고 있다.


13일 영화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10일 마라톤 협상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냥의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로 논의"하고 세부사항을 조율하고 있다. 양측은 이르면 이번 주 초 '사냥의 시간'과 관련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종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협상의 최종 결과에 따라 '사냥의 시간'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콘텐츠판다가 리틀빅픽쳐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공개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을 해외 30여개국에 선판매했기에 리틀빅픽쳐스가 넷플릭스에게 전세계 독점 공개권을 넘긴 건 계약을 위반한 소지가 있기에 본안 판결이 날 때까지 한국을 제외한 해외 공개를 금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10일로 예정했던 '사냥의 시간' 공개를 전면 보류했다. 이후 리틀빅픽쳐스와 콘텐츠판다는 10일 만나 '사냥의 시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다.


양측은 우선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을 해외 30여국에 선판매한 만큼, 판권을 구매한 해외 바이어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논의했다는 후문. 콘텐츠판다와 리틀빅픽쳐스 모두 '사냥의 시간'이란 한국영화를 제대로 세상에 공개하자는 의식을 공유하고 있기에 순리에 맞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불분명한 루머가 난무하고 있는 만큼, 협상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외부에 일절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과연 리틀빅픽쳐스와 콘텐츠판다가 '사냥의 시간' 공개 문제를 잘 해결해 이 영화가 세상에 제대로 선보일 수 있을지 영화계 안팎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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