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수요미식회' 맛집 권리계약 다툼..건물주 상대 소송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4.09 17:09 / 조회 :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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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홍정인


tvN '수요미식회'에서 전라도 음식 맛집으로 소개됐던 가게 주인과 건물주가 계약 문제를 놓고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9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해남집'을 운영하고 있는 배우 홍정인은 9일 건물주 조모씨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홍정인은 소장에서 "2007년 처음 세입자로 들어선 이후 2016년 현재 건물주 명의로 승계됐고 이후 2019년 말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상황에서 계약상의 문제로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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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N '수요미식회' 방송화면


해남집은 2018년 2월 방송됐던 '수요미식회'에서 남도음식 단골 맛집으로 소개됐고 이후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서도 알려졌다. 또한 홍정인은 2019년 영화 '크게 될 놈'에 출연했으며 2011년에는 디지털 싱글도 발매한 이력도 있다. 특히 '해남집'이 '수요미식회' 맛집으로 알려진 이후 2018년 3월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유노윤호, 손호준 등이 출연했을 당시 함께 공개되며 시선을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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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나 혼자 산다' 방송화면


홍정인은 이어 "13년 넘게 이 자리에서 운영했고 '수요미식회'를 통해서도 맛집으로 소개되는 등 인지도를 얻는 데 성공할 정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건물주들이 건물 누수 문제를 짚으며 갱신을 거절하고 내용증명을 통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라며 "새 권리 계약을 통한 신규 임차인을 모색해 이에 대해 권리 계약까지 체결하고 이를 통보했지만 이마저도 방해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홍정인은 "피고인들은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마저 무시하고 권리금 회수까지 방해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한참 동안 답변하지 않다가 지난 3월에야 '대리인을 통해 통화하라'라는 답변만 받았다"라고 밝혔다.

홍정인은 스타뉴스와 만나 이번 계약 상의 손해배상에 대해 몇 가지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2019년 여름 이후 때부터 트러블이 생겼습니다. 누수 발생 문제 때문에 보수를 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건물 전체 하수 파이프에서의 누수 문제를 발견하고 건물주를 향해 직접 수리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저희가 고쳐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후 저희 가게에도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결국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난 3월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 해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지 이유를 물어봤더니 황당한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 건물에서 '해남집'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새로 권리 계약을 한 사람이 남자라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홍정인은 "사실 저희가 권리 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가게를 운영하시는 어머니께서 이번 일로 회의감을 느끼셔서 결국 가게 일을 일단 쉬는 걸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었다"라며 "해남집이라는 상호와 레시피 등 이 가게에 관련한 모든 권리들을 아는 지인에게 양도하고 계약금을 받은 것이었는데 건물주께서 이마저도 방해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스타뉴스는 이후 이에 대해 해당 건물주의 법률대리인에게 문의했다. 답은 이러했다.

"건물주와 논의한 끝에 해남집이 그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홍정인은 소송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건물주께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셨다면 이런 일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기엔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상 '건물주의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송이 장기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도 각오를 하고 있고요. 계약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 분명히 명도 소송을 진행했을 것이라고 건물주 변호인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일인 2020년 3월 31일 이후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다가 저희가 소장 접수를 하는 당일에야 (당사자도 아닌) 변호인이 전화를 해서 '지금의 해남집을 그대로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답하니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라고만 답했습니다. 애초에 합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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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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