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날두 노쇼' 첫 재판... 주최 측 "계약 위반 아니다"

심혜진 기자 / 입력 : 2020.04.0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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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경기에서 유벤투스의 호날두(가운데)가 벤치에 앉아 있다./사진=뉴시스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의 첫 재판에서 주최사 측이 책임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훈)는 9일 축구팬 A씨 등 4765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지난해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의 친선경기에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유벤투스)가 경기에 나서지 않아 큰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경기장을 찾은 일부 축구팬들은 주최측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티켓값을 돌려 달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더페스타 측은 이날 재판에서 "법리상으로 보면 축구팬들이 1차적으로 계약을 맺은 상대는 예매 사이트이며, 이들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며 "더페스타 역시 이후 그 예매 사이트와 계약을 맺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더페스타 측에서는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호날두가 45분 동안 계속 출전한다고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했다"며 "호날두를 제외한 다른 유벤투스 선수들은 경기에 출전했는데, 계약 자체를 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축구팬 측은 "티켓의 특수성을 감안해 보면 더페스타 측에 책임이 있다. 홍보 당시 호날두가 45분간 출전한다고 광고했다"며 티켓값을 환불하라고 요쳥했다.

이 사건의 2차 변론은 오는 6월4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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