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슬리피 억대 손해배상 소송 5월 8일 첫 변론기일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4.09 13:25 / 조회 : 1473
  • 글자크기조절
image
가수 슬리피 /사진=스타뉴스


소속사 TS엔터테인먼트가 래퍼 슬리피(36, 김성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오는 5월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4민사부는 지난 3월 20일 TS엔터테인먼트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2억 8000만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8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2019년 12월 소장이 접수된 이후 슬리피가 답변을 내놓지 않자 재판부가 변론 없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소송을 매듭지으려 했지만 슬리피가 지난 3월 18일 답변서를 뒤늦게 제출하면서 3월 20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은 취소됐다.

TS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9년 12월 9일 슬리피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정산과 관련된 문제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슬리피가 제기한 소장에는 정산금과 관련된 소송 내용이 없고 이는 슬리피가 정산금 지급과 관련해 아무 문제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TS엔터테인먼트는 "각종 방송 및 언론을 통해 슬리피 본인이 정산금을 받지 못하여 소를 제기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면서 당사를 욕보이게 행동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슬리피는 TS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수 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TS엔터테인먼트는 "슬리피가 변호인을 통해 2018년 4분기 정산수익 지급을 확인했음을 알렸고 슬리피가 TS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에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으니 돌려줘라'라는 내용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