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원정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공미나 기자 / 입력 : 2020.04.03 15:57 / 조회 :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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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가수 정준영(31)이 성매매 혐의와 관련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에게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검찰은 가수 승리(30, 이승현) 등 이른바 '버닝썬 사태'에 연루된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정준영과 김씨의 성매매 등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정준영은 가수 최종훈(30) 등과 함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은 1심 판결에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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