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재산 바랄 자격 없어"..구하라법 입법 청원자 3만명 돌파

이정호 기자 / 입력 : 2020.04.02 08:53 / 조회 :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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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세상을 떠난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31) 씨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직접 나선 가운데 청원인 수가 3만명을 돌파했다.


국회 입법 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구하라법' 청원인 참여수는 2일 오전 9시 기준 3만 2000명을 돌파했다. 국회 온라인 청원 사이트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10만명의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받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받는다. 지금까지 30%가 넘는 달성률을 보이고 있다.

앞서 구호인 씨 변호인은 지난달 18일 '진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구하라법)에 관한 청원'을 제기했다. 변호인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민법 상속법 일부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구호인 씨는 동생이 9살 때 집을 나간 뒤 친권과 양육권마저 버린 어머니에게 동생의 재산의 절반을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법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구호인 씨는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를 통해 "동생이 사망했을 때 어머니가 찾아와서 상주복을 입겠다고 했고, 상황을 녹음까지 했다"며 "이후 변호사 두 분이 찾아와 법대로 5대5로 나눠 가지자고 했다. 법을 이용해 이를 가져간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지난달 18일 스타뉴스와 가졌던 인터뷰를 통해서도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라며 상속분을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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