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여행 강행 모녀에 '1억 손배소송'

박소영 인턴기자 / 입력 : 2020.03.2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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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증상에도 제주도를 여행한 미국 유학생과 모친을 상대로 1억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혀 네티즌의 관심이 집중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간 제주를 여행하고 돌아가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두 모녀에게 손배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추가적인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25일 도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5일 후 제주도로 여행 온 것"이라며 "입도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제주 곳곳을 다녔다. 이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해당 소송이 지역감염을 막기 위해 '해외유입'을 강력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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