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동원, '미스터트롯' 새벽방송 방심위 늦어지는 이유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3.26 11:47 / 조회 : 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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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미성년자 출연자 정동원(13)의 '미스터트롯' 심야 생방송 출연을 두고 민원이 제기된 것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 과정을 설명했다.

방심위는 26일 스타뉴스에 "'미스터트롯' 심야 생방송에 미성년자가 출연한 것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상태다. 심의 검토 중"이라며 "심의 안건 상정 등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이전에 접수된 다른 민원이 많았던 것과 최근 코로나19 관련 혼란이 우려되는 방송들에 대한 심의,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방송 심의 처리가 있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밀려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심위에 따르면 오래 전부터 접수된 민원의 양이 상당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사태, 4·15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국내 주요 이슈로 되면서 방심위 역시 이와 관련한 방송 심의 안건을 올리고 처리하고 있는 것. 정동원 출연 민원에 대해선 순차 적인 민원 처리 과정이 진행된 후 안건 상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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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TV조선


한편 정동원은 지난 12일 방송된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이하 '미스터트롯')에 결승전 생방송에 출연했다. 이날 '미스터트롯'은 앞서 촬영을 마친 톱7(이찬원, 임영웅, 영탁, 정동원, 김호중, 김희재, 장민호)의 결승 무대 공개했다. 또 생방송을 통해 톱7이 한 자리에 모여 최종 우승자 '1대 미스터트롯 진'이 누가 될지 기다리는 모습을 담았다.

방송 후 일부 시청자들은 정동원의 출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 2항에 따르면 대중문화예술제작업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에 15세 미만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부터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없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의 다음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대중문화예술인과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일 자정까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정동원이 새벽 1시 30분까지 이어진 '미스터트롯' 생방송에 나설 수 없음이 문제시 되며 논란이 됐다.

'미스터트롯' 제작진은 "이날 생방송이 지난 3개월 간 전력으로 쏟아부은 노력에 대한 결과를 받아드는 결승전 자리었던만큼 정동원 군 본인이 현장에 참석해 함께하기를 간곡히 원했고, 아버지 또한 이를 수락해서 아버지 동의 및 입회 하 방송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 가족 동의서를 작성하고 출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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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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