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완벽한 승소는 아니었다[윤상근의 맥락]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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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 /사진=스타뉴스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이 결국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병역 기피 의혹 등으로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고, 시간이 지나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소송까지 진행하며 오랜 시간이 지나 한국 입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까지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다. 물론, 유승준이 넘어야 할 산은 따로 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1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승준이 이 소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02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로 군림하고 있었던 유승준은 군 입대가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유승준은 "입대를 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힌 이후 미국 시민권 취득이라는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병역 기피 의혹으로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당시 유승준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여러 상황 등을 떠나 결과적으로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자마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수모를 겪었다.

유승준은 이후 13년이 지난 2015년 10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 한국 입국을 위한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당시 유승준이 소송을 제기했던 시점은 유승준이 병역의무가 해제된 이후였고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하려 했다.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한데 이어 이에 불복해 진행했던 항소심에서도 2017년 2월 항소 기각 판결을 받으며 사실상의 한국 입국이 불가능해질 위기에 빠졌다. 소송 제기 이후에도 당시 여론은 유승준 편이 아니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 특별3부가 1, 2심 판결 결과를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됐다. 이 판결을 받았던 시점은 유승준이 2심 판결에 불복한 지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이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과 직후 유승준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사실상 이후 재판에서 유승준은 상당히 유리한 상황으로 소송을 끌고 갔고, 파기환송심에서도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의 실체적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보류한다"라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승소했다. 이후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가 판결 결과에 불복했지만 재상고심을 받은 대법원 1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파기환송심에서부터 유승준의 이번 소송 승소를 자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해 유승준이 발급을 받으려는 비자가 결코 다른 목적이 있어서가 아님을 강조하고 재외동포들이 신청하는 F-4 비자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도 설명했다.

현행법 상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해 외국인이 된 경우 비자 발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41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가능한데 현재 유승준은 43세로 이에 대한 제약에서도 자유롭다.

특히 유승준이 발급을 원했던 F-4 비자의 경우 선거권만 제외하고 사실상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유승준은 이 비자를 통해 경제 활동도 가능하고 건강보험 혜택, 금융거래 활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비자는 3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 이 비자를 받게 될 경우 유승준의 연예계 컴백도 사실상 가능하게 된다.

소송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게 된 유승준은 이제 관계 당국을 통해 비자 발급 단계를 거칠 수 있게 된다. F-4 비자 역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및 재외동포법의 관련 조항이 모두 적용되며 유승준과 관련해서 또 다른 비자 발급 거부 사유가 나오게 되면 비자는 나오지 않게 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입장을 통해 "유승준의 사증심사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며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유승준의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제 유승준의 사증발급이 가능해질 지 여부는 앞으로도 모두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비자 발급 소송에서 이겼지만 아직도 유승준의 한국행을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점은 유승준 본인도 매우 잘 알고 있다.

사실상 이번 승소 판결이 완벽한 유승준의 승리라고 보기 힘든 부분도 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결과적으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판결문만 보면 사실상 조건부 승소나 다름이 없었다.

법무부가 유승준의 입국금지 결정을 내린 것이 위법한 지 판단하는 것을 보류한다는 것은 유승준의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뜻과는 명확히 다르다. 재판부는 또한 유승준이 당시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사실상 공언한 이후 공익근무요원 소집일에 임박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행동이 이유를 막론하고 병역 기피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며 더 이상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나이에 이르러 F-4를 신청한 점 역시 병역 기피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대목이라는 점도 빼놓지 않고 지적했다.

결국 유승준의 당시 언행이 병역 기피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 F-4 비자 발급에 있어서 결코 유리할 수는 없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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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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