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모습 유포한 30대 전 아나운서 알고보니

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3.18 16:35 / 조회 : 39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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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전직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성관계 영상을 캡처해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TV조선은 서울 성동경찰서가 이달 초 방송사 전 아나운서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했다. A씨는 해당 영상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불법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지인은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이 캡처본을 유포했고, 또 다른 지인이 지난해 11월 이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가 수사를 받게 됐다.

경찰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의 자택과 PC 등을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불러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성관계 동영상 캡쳐본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보고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A씨가 여성과 동의하에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30대 남성으로 알려진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해 11월 말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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