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22년 엄마 사랑 몰라" 친오빠, '구하라법' 눈물의 입법청원[종합]

친오빠 구호인씨 단독인터뷰 "구하라 9세 때 집 나간 친모, 상속 재산 바랄 자격 있나"

강남=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3.1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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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사진=공동취재단


세상을 떠난 인기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31) 씨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직접 나섰다. 하나뿐인 여동생을 잃은 이후 2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친모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그 이유였다.

구씨는 1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법률사무소에서 스타뉴스와 만나 '구하라법' 입법과 관련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와 함께 구씨는 친모와의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에 대한 입장과 함께 친모의 과거 언행을 떠올리고 "분하고 비통하다"며 울분을 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구씨는 지난 3일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자신의 친모 A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씨에 따르면 고 구하라의 친부는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태이며 이에 따르면 재산은 직계 가족인 구하라의 친모와 구씨가 5:5로 나눠 갖게 되는데 구씨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소송을 제기하게 됐고 구하라의 친모는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고 재산 분할을 위한 절차를 밟았다.

구씨는 고 구하라의 상속지분과 관련, "구하라의 친모가 구하라가 9세 때 집을 나갔다. 구하라의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라며 상속분을 포기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구씨와 함께 자리에 참석한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구하라법' 입법 청원에 대해 "지난 18일 국회에 '구하라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다.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되는데 그 결과는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그 부모가 취하게 된다는 점에서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반한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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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사진=김휘선 기자


먼저 구씨는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서 나처럼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싶다. 제 동생 이름이 구하라인데 '억울한 사람을 구하라'라는 뜻에서도 '구하라법'을 만들자고 변호사와 상의를 해서 이렇게 청원을 했다"라며 "친모 쪽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음에도 동생이 이렇게 되고 나서 상속을 가져간다는 것이 제 입장에서 너무 분하고 비통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엄마와 아들 간의 법적 싸움이라는 것에서는 남들이 보기에 '그럴 수도 있겠지' 할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는 한 번도 부모님에 대한 정을 느끼면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엄마에 대한 사랑을 잘 모르고 부모님의 사랑을 못 느끼고 자라서 안타깝지만 내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꺼려지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구씨는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이후 친모의 연락처를 삭제했던 것도 언급하며 친모가 변호사를 선임한 걸 알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동생의 발인이 2019년 11월 27일이었어요. 그 당시 동생이 부동산 하나를 매도했는데 매수인이 2019년 11월 29일 잔금을 치르고 이 집에 들어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동생이 이렇게 되고 나서 매수인이 입금할 데가 없었고 이 금액을 결국 상속인이 받아야 하는데 저와 친모가 5:5로 받아야 했어요. 저는 아버지께 연락해서 양도를 받고 서류를 떼서 가져갔고 상대(친모) 측에 6~7통 정도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부동산 중개 하시는 분에게 친모의 연락처를 넘겨줬고 부동산 쪽에서 친모에 연락을 했더니 친모 쪽에서 '명함 하나 던지면서 모든 걸 여기에 넘겼으니 여기에 연락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상대 변호사를 만나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구씨는 "아버지께서도 친모의 행동에 대해 '이건 아니지 않나'라는 말씀을 하셨다. 제게는 '아버지가 다 밀어주고 다 응원해 줄 테니 잘 해결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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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사진=김휘선 기자


구씨는 친모에게 가장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한 질문에 "동생 장례식장에서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구씨는 "저희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 상속이 있다고, 친권이랑 다 포기한 사람이 상속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화가 난다"라고 말했다.

구씨는 친모를 20년이 지난 시점인 2017~2018년께 마주했던 당시도 떠올렸다. 구씨는 구하라가 2017년 겨울 마주한 이후 결혼을 앞둔 2018년 초 마주했었다고 말했다.

"동생이 우울증 약을 먹으면서 몸이 좋지 않았는데 의료진이 '마음의 구멍을 메워보자'라며 친모를 찾아가라고 해서 동생도 친모를 만났고 동생이 저한테도 '결혼식 전에 친모를 만나라'고 말해서 만났어요. 이후 2018년 동생의 극단적 선택 소동 때 제가 보호자가 될 수 없어서 친모에 연락을 해서 같이 병원에 갔었어요."

구씨는 친모의 근황과 관련한 질문에도 여러 이야기를 전했다.

"잠깐 과거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거의 10년 넘게 안 봤던, 원망했던 사람을 마주하니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냥 길 가던 아주머니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저도 주유소에 숙식을 하면서 학교를 다니고 힘들게 컸어요. 친모를 원망하고 그리워하면서 컸는데 이제 나타나서 제게 이야기를 해봤자 제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와 닿지 않았어요 기억으로는 당시 다투셨을 때 어머니는 아버지가 도박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아버지는 또 어머니가 IMF 때 다단계에 빠지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대 초반 때 어떤 남성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너네 엄마 이름이 OOO지? 너네 엄마가 내 돈 갖고 도망갔으니 네가 갚아"라는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욕을 엄청나게 했다. 그런 엄마가 없다고 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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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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