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성재 前여친측 "약물전문가 주장은 허위사실"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2.1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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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 김성재 '말하자면' 앨범 재킷


세상을 떠난 인기그룹 듀스 멤버 출신 가수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 측 변호인이 약물 분석 전문가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합의)는 12일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며 "B씨는 당시 검출된 약물이 24년 동안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독극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약물이 사람에게 사용된 적이 없는 동물 마취제라 고 김성재가 약물 남용에 의한 사망이 아닌 타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취지의 발언이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 변호인은 "1987년 당시 동물 마취제도 미국에서 이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이 안돼 임의로, 암암리에 구입을 할수 있었다 남용 문제로 2015년 국내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이라며 "이 약물이 사람에게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던 마약류가 아니라는 건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일반인도 아닌 약물 전문가라는 분이 이러한 이야기를 언급햇 대중으로 하여금 최종 무죄 판결이 난 재판의 피고인을 마치 살해범으로 퍼트리고 있다"며 "국과수 전문가라는 사람의 말로 인해 허위사실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는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을 이었다.


변호인은 "B씨도 당시 조서에 보면 이 약물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당시 최종 판결문에도 이 약물이 마약으로 규정대 있기도 하다"라며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말함으로써 대중에게 A씨가 살해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B씨를 상대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과거 고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며 고인의 체액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시행했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 분석 전문가.

A씨 측은 B씨가 과거 고인에게서 검출된 약물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강연 등을 통해 마치 A씨가 고인을 살해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히고 "고인의 사망이 약물 오, 남용이 아니라 타살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줬다. A씨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도 마치 A씨가 고인에게 독극물을 투여해서 살해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고 김성재는 지난 1993년 듀스로 데뷔한 이후 1995년 솔로 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했다. 이후 김성재는 컴백 방송 직후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게 했다. 당시 A씨가 김성재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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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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