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성재 前여친 소송 "약물 마약류 여부 입증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2.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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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예고영상 화면


세상을 떠난 인기그룹 듀스 멤버 출신 가수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물 분석 전문가 B씨 측 변호인이 "당시 검출됐던 약물의 마약류 여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합의)는 12일 A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장에는 양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이날 B씨 측 변호인은 "당시 검출됐던 약물이 마약류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입증을 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그 약물이 그럼 독극물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한 주장도 필요해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A씨가 당시 조사에서도 '고인이 자살을 할 의도로 이 약물을 구입했다'라고 진술을 했다. 그렇다면 이 약물에 독성이 들어있고 치사량이 어느 정도인 지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것만 봐도 현재 A씨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B씨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 내용은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발표하겠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B씨를 상대로 10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과거 고 김성재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며 고인의 체액을 대상으로 약물 검사를 시행했던,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약물 분석 전문가.


A씨 측은 B씨가 과거 고인에게서 검출된 약물 졸레틴이 마약 대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강연 등을 통해 마치 A씨가 고인을 살해한 것처럼 말하고 다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히고 "고인의 사망이 약물 오, 남용이 아니라 타살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내용을 줬다. A씨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도 마치 A씨가 고인에게 독극물을 투여해서 살해를 했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성재의 사망 의혹을 다룬 내용을 방송할 예정이라고 알리자 이를 방송하지 말 것을 법원에 요청, 인용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고 김성재는 지난 1993년 듀스로 데뷔한 이후 1995년 솔로 앨범 '말하자면'을 발표했다. 이후 김성재는 컴백 방송 직후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돼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게 했다. 당시 A씨가 김성재의 살해 용의자로 지목돼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으며 모두를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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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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