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회의 안경현(오른쪽 2번째) 회장과 장성호(맨 왼쪽) 사무총장이 법무법인 덕수와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
한은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 회원들에 대한 법률상담과 교육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법률지원 서비스를 개시한다. 특히 한은회 소속 회원이라면 누구나 법무법인 덕수의 담당 변호사들로부터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안경현 한은회 회장은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은 야구 현장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나, 여전히 권익이나 복지 부분에서 취약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면서 “이번 법무법인 덕수와 업무협약을 통해 소속 회원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법률상담 및 자문을 구할 수 있게 됐을 뿐 아니라, 은퇴선수들의 든든한 보호망을 가지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법무법인 덕수의 윤영환 변호사는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들에 대한 법률상담 및 교육, 한은회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법률자문, 공동사업의 추진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협업을 시작한다”며 “프로야구 은퇴선수들의 권익향상과 한국야구 전반의 발전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