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女제자 성폭행' 전직 유도코치, 항소심도 징역 6년5월 선고

신화섭 기자 / 입력 : 2020.02.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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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4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참석한 피해자 신유용씨(왼쪽)와 이은의 변호사가 재판 후 기자들에게 심경을 밝히고 있다. 이날 신씨는 기자들에게 실명과 얼굴이 나온 사진 사용을 허락했다. /사진=뉴스1
제자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유도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5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부장판사 황진구)는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 코치 A(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6년 5개월의 원심을 유지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16세이던 제자 신유용(25)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A씨로부터 고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약 5년간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유도선수의 꿈을 키우며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어린 제자를 성적노리개로 삼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원심의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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