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첫 언급..정준영·최종훈 재판 변수?[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2.04 17:06 / 조회 : 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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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시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의 항소심 재판에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입장이 나온 가운데 향후 재판의 향방이 어디로 흐르게 될 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4일 오후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앞서 지난 1월 21일 공판 당시 재판부가 피고인 변호인단을 향해 "항소 이유가 불명확하다"며 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시 열리게 됐다.

이날 정준영은 정장을 입고, 최종훈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또한 회사원 권모씨와 버닝썬 클럽 MD 출신 김모씨, 연예기획사 직원 허모씨 역시 변호인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먼저 정준영과 최종훈은 각자의 혐의와 관련, 항소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회사원 권씨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씨 역시 혐의 부인 취지를 근거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버닝썬 클럽 MD 출신 김씨의 경우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고 사실상 자신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며 시선을 모았다.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근거를 철회하고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재판부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근거를 철회한다는 것은 자신의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맞는가?"라고 재차 묻자 김씨와 김씨의 변호인 모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가운데 이것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 지 역시 주목된다.

한편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증인 신청을 요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비공개, 비대면 형식의 증인 신문을 요청했고 이 역시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다음 기일은 오는 27일로 예정됐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로 불리은 피고인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영, 최종훈과 허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의 혐의로, 김씨와 권씨는 준강간 등의 혐의를 받았다.

이후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항소심의 속행을 본격 선언한 가운데 성범죄 관련 혐의에 대한 인정 발언이 처음 나왔고 피해자의 증인 신문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번 항소심은 새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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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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