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최종훈, 항소심서도 성범죄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2.04 16:46 / 조회 :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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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스타뉴스, 뉴시스


집단 성폭행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는 4일 오후 정준영, 최종훈 등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준영은 정장을 입고, 최종훈은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혐의와 관련, 항소이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법리오해,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한 회사원 권씨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연예기획사 직원 출신 허씨 역시 혐의 부인 취지를 근거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버닝썬 클럽 MD 출신 김씨의 경우 양형부당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고 사실상 자신의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며 시선을 모았다.

한편 검찰은 이번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증인 신청을 요청했고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비공개, 비대면 형식의 증인 신문을 요청했고 이 역시 재판부도 받아들였다.

이번 공판은 앞서 지난 1월 21일 공판 당시 재판부가 피고인 변호인단을 향해 "항소 이유가 불명확하다"며 기일을 연기하면서 날짜가 다시 잡히게 됐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한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로 주장하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인 행위지만 범죄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인지, 비정상적이지만 형법상 일반적인 증명부족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고민해보라"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준영과 최종훈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또한 이들과 함께 기소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는 징역 5년, 회사원 권모씨는 징역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를 받았다.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로 불리은 피고인 5명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여성을 만취시키고 집단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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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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