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상어' 소송, 알려지지 않은 의혹[★NEWSing]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1.26 08:30 / 조회 : 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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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상어가족' 스틸


법원이 미국 빌보드 핫 100 차트에 오를 정도로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의 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감정에 본격 돌입했다. 재판을 비롯해 '상어가족'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진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08단독은 지난 21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민사 소송 변론기일 및 감정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곡과 표절 의심이 되는 곡에 대한 감정인을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정하고 해당 음원 및 악보 등을 함께 첨부해서 의뢰한 이후 이에 대한 감정 결과를 받아 향후 판결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판부 역시 스마트스터디 측을 향해 해당 음원 파일을 제출하라고 전했다.

실제 감정에는 양측 음원의 가락, 리듬, 화성 등 3가지 요소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유사한 지 여부가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일은 오는 4월 21일로 잡혔다.

조니 온리는 지난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니 온리 측은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서 2011년 리메이크한 2차 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스마트스터디 측은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아닌 북미에서 오랫동안 구전돼온 동요를 리메이크한 것으로, 해당 동요는 작자 미상 혹은 저작권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로서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와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인기를 얻었다. 이후 '상어가족'은 영문판 제목 'Baby Shark'(베이비 샤크)로 지난 2019년 1월 빌보드 핫 100 차트 32위에 진입하며 한국 동요로는 처음으로 빌보드 메인 차트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고 2019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 팬들 역시 팀을 응원하며 '아기상어'를 떼창으로 부르는 모습들이 많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외에도 '상어가족'은 지난 2018년 8월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에 진입햇고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누적 조회수 120억 뷰를 기록, 당시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본 유튜브 영상 27위에 오를 정도로 엄청난 화제성을 불러온 바 있다.

실제로 조니 온리는 지난 2011년 음원으로 출시했던 '베이비 샤크'를 미국 보이스카우트 학생들이 오랜 기간 동안 구전으로 불렀던 '챈트'의 일부분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조니 온리가 영감을 받은 것은 실제로 보이스카우트 현장에서 시선 집중과 긴장감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쉽게 말하면 구호라고 보면 된다. 조니 온리는 이 구호의 기원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유아용 버전의 노래로 완성했다.

조니 온리 측은 이후 등장한 스마트스터디의 '상어가족'이 '베이비 샤크'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스마트스터디는 '상어가족' 발매 직후 일각에서 제기됐던 표절 의혹에 대해 "'상어가족'은 창작 곡이며 1000번 이상 고쳐 써서 완성한 곡"이라고 반박했다가 이후 '구전 가요를 토대로 한 것'에 대해서는 "자체 멜로디를 삽입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에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한편, 조니 온리 측은 법원을 통해 스마트스터디에 '상어가족' 영어 버전 곡 '베이비 샤크'의 구체적인 창작 과정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실제로 스마트스터디가 밝혔던 창작과 관련한 명확한 해명을 비롯해 '베이비 샤크'의 실제 작곡자와 저작권자는 누가 되는 건지 역시 따졌다.

이에 더해 조니 온리 측은 스마트스터디가 만든 '베이비 샤크'가 인기 영화 '죠스' OST 도입 부분과도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베이비 샤크'가 실제로 어떤 부분을 차용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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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부터) '베이비 샤크'의 BMI 저작권자 등록 표기 명단. 스마트스터디 김모 대표(위)와 존 윌리엄스의 이름이 동시에 올라와 있다. /사진출처=BMI 공식 홈페이지


이와 관련, 취재 결과 '베이비 샤크'의 저작권자가 스마트스터디 김모 대표와 '죠스' OST를 만든 영화음악 감독 존 윌리엄스로 동시에 등록돼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존 윌리엄스는 '죠스', '스타워즈', 'E.T' 등 다수의 영화 음악 작업에 참여했으며 지휘자로도 명성을 떨친 아티스트로 잘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스마트스터디는 공식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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