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현 부친, '대학 진학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신화섭 기자 / 입력 : 2020.01.20 13:23 / 조회 : 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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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AFPBBNews=뉴스1
프로골퍼 박성현(27·솔레어)의 아버지가 사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성현의 아버지 박모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박씨는 대학 축구감독 시절 피해자의 아들을 축구로 대학진학을 시켜주겠다고 속여 차량과 함께 4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 진술 등을 비춰볼 때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그리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열린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것은 다른 이에게 돈 빌린 걸 갚기 위해 빌린 것"이라며 "저 때문에 우리 딸이 성적도 안 나오고 부모로서 정말 여러 가지 잘못한 걸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좋은 일을 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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