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추아이, '딸 양육비' 문제로 법정 싸움...징역형도 가능

스포탈코리아 제공 / 입력 : 2020.01.19 19:48 / 조회 : 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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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서재원 기자= 미키 바추아이(26, 첼시)가 딸 양육비 지불 문제로 벨기에 법정에 선다.

영국 '미러'는 19일(한국시간) "바추아이가 딸의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에 출두한다"고 전했다.

바추아이는 첼시에서 10만 파운드(약 1억 5,117만원)의 주급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전 여자친구 지테 판 더 엘스트에게 딸 양육비인 2,067파운드(약 312만원)를 두 번이나 지불하지 않았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다. 지테는 지난주 벨기에 뉴앤트워프주 메헬렌에 있는 법정에서 형사 청문회를 받았다.

벨기에 법상 양육비를 두 번 이상 지불하지 않으면, 가족 관계를 포기했다고 결정된다. '미러'에 따르면, 만약 바추아이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6개월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한편, 바추아이 측은 양육비 지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바추아이의 양육비 문제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로 미뤄진 상황이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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