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 피해 손배소 선고 재연기..극적 합의할까

윤성열 기자 / 입력 : 2020.01.19 07:00 / 조회 : 2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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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태곤(43)이 폭행 가해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 재판부가 다시 조정에 회부함에 따라, 이태곤과 가해자 측의 합의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민사14부는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한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조정기일을 오는 2월 3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선고기일을 잡고 재판을 매듭 지을 계획이었으나, 조정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양 측은 그동안 피해 보상액을 놓고 첨예한 이견을 보여왔다. 이태곤은 폭행 피해로 장기간 코뼈 치료를 받았고, 드라마에 예정대로 출연하지 못하게 되는 등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억 9900여만 원의 손해 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씨 측은 이태곤이 제시한 금액이 너무 과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이견을 좁히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소송은 재판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3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양 측이 기나긴 법적 다툼을 끝내고 극적 합의를 이뤄낼지 지켜볼 일이다.

한편 이태곤은 지난 2017년 4월 자신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이 씨 등 2명을 상대로 4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그해 1월 7일 오전 1시께 경기 용인시 한 술집 앞에서 이태곤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사건 현장에 있던 이 씨의 친구 신모 씨는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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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열 | bogo10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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