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김성준 전 앵커, 변론재개..변호인만 출석

서울남부지법=한해선 기자 / 입력 : 2020.01.17 14:37 / 조회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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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전 SBS 앵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7) 전 SBS 앵커에 대한 선고가 미뤄졌다.


1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판사 박강민)의 심리로 김 전 앵커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김 전 앵커의 선고기일이 예정됐지만, 검사가 참고자료를 제출하면서 변론이 재개됐다.

이날 김 전 앵커는 불출석, 변호인만 출석했다.

판사는 "기록을 확인해 보니 의문점이 있어 확인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게 됐다"며 "(김성준의) 9번 범행에 있어서는 사후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받은 걸로 안다. 하지만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의 자료 확인이 이어졌다. 판사는 "문제가 되는 건, 압수수색 검증 영장 상 범행이 두 개만 있고 다른 것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두 범행이 다른 범행에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2012년 7월 18일 법 개정이 돼서 해당 사건과 압수수색 검증 영장의 관련성을 봐야 한다. 과거 판결에선 공통 유사 범행이 있을 경우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최근 판결에선 유사 범행만으로 관련 소행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구체적 연관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유사 범행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종 범행의 여지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단순히 여지란 점으로는 범행에서 관련성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은 판례가 있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기 어렵다.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과정에서 참여권이 보장됐는지 확인이 안 됐다"고 말했다.

판사는 "2019년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아직 안 나왔다. 모든 절차에서 참여를 포기하는지 여부도 봐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범으로 체포된 김 전 앵커는 당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후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됐다. 김 전 앵커는 자신의 혐의가 알려지자 SBS를 퇴사했다.

지난 첫 공판에서 검사는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 및 몰수명령, 사전정보 공개, 아동 청소년 대상 기관 취업 제한 명령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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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가요방송부 연예 3팀 한해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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