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넷, 직장내 성희롱 해당 직원..징계→사직 수리

이경호 기자 / 입력 : 2020.01.13 21:20 / 조회 : 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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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엠넷


엠넷이 성희롱 발언을 한 직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했고, 해당 직원이 사직원을 제출해 수리했다.


13일 오후 엠넷 관계자는 이날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보도된 CJ ENM의 엠넷 소속 팀장의 성희롱 발언 보도 후 스타뉴스에 "지난해 8월 사건 발생 후 감사 절차를 거쳐 징계 조치했습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사건 역시 사실 확인 후 즉시 징계절차에 착수했으며 본인이 모든 사실 인정하고 사직원 제출해 바로 수리되었습니다"고 전했다.

더불어 "CJ ENM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예방과 대응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에 대하여 무관용, 일벌백계의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습니다"며 "또한 정기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며, 고충처리기관을 설치하는 등 항시 내부 경각심을 고취시키고자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면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함을 알렸다.

한편 이날 '뉴스데스크'에서는 CJ ENM의 팀장이 여직원들의 외모를 성적으로 묘사하는 글을 SNS에 수차례 올렸다고 보도했다.


'뉴스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CJ ENM 팀장 A씨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고, 해당 글에는 여직원의 외모를 두고 성적인 묘사 등을 했다. A씨는 CJ ENM 엠넷의 팀장으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회사 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성희롱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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