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 여부는 13일 늦은 시각 결정될 전망이다.
승리는 13일 오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 검은색 밴 차량에서 내려 변호인 등과 함께 취재진이 있는 법원 출입문 근처 포토라인에 섰다.
회색 정장을 입고 다소 침통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승리는 포토라인에 잠시 서서 취재진을 향해 목례를 한 이후 곧바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향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승리에 적용한 혐의는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비롯해 승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 담겼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당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바 있지만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가 이번 2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이후 혐의가 더 늘어난 가운데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도 어떻게 나오게 될 지 주목된다. 승리의 이번 구속 여부는 오랜 기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의 향후 조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