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파문' 승리, 2번째 영장실질심사 '침묵'[종합]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0.01.13 10:19 / 조회 : 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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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아이돌그룹 빅뱅 멤버 출신 가수 승리(29, 이승현)가 8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 구속 여부는 13일 늦은 시각 결정될 전망이다.

승리는 13일 오전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10시 4분께 검은색 밴 차량에서 내려 변호인 등과 함께 취재진이 있는 법원 출입문 근처 포토라인에 섰다.

회색 정장을 입고 다소 침통한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냈던 승리는 포토라인에 잠시 서서 취재진을 향해 목례를 한 이후 곧바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향했다.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지난 2019년 5월 이후 8개월 여 만이다. 앞서 서울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승리에 대해 총 7가지 혐의를 적용,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승리에 적용한 혐의는 승리가 지난 2013년 12월부터 3년여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비롯해 승리가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부분이 담긴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온 투자자에게 29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2016년 7월부터 약 1년 동안 클럽 버닝썬에서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승리가 투자한 회사인 유리홀딩스의 자금 2000만 원 가량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횡령 혐의 등이 담겼다.

승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승리는 지난 2019년 5월에도 당시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함께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바 있지만 당시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승리가 이번 2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 지 주목된다. 이후 혐의가 더 늘어난 가운데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도 어떻게 나오게 될 지 주목된다. 승리의 이번 구속 여부는 오랜 기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클럽 버닝썬 사건의 향후 조사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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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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